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금액에 따라 법인세 부담과 기업의 문제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M기업의 정 대표는 10년 전 조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그렇듯 정 대표도 사업 초기 거래처 확보와 사업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년 차에는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하여 심각한 자금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는 재산을 급매처분하고 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위기를 극복했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는 과거의 불안함으로 인하여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배당을 하지 않고 누적시켜두었기에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비영업활동의 손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 중 기업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액을 말합니다. 즉 기업 실적이 높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배당이나 상여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유출하지 않으면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비상장주식의 가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청산 시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 소득세 부담을 높입니다. 또한, 법인세 증가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로 가업승계에 차질을 빚고 기업인수합병 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기업 평가에 악영향을 미쳐 입찰이나 수주에 문제가 발생하며, 만일 신고 누락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횡령, 배임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대표나 임원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퇴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특허 자본화나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결손으로 인한 자금 유동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표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있어 활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자사주 매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분류과세에 해당하며 단일세율 과세이기에 상여나 배당보다 세금이 적고 4대 보험료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세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자사주 처분 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등 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받아 포기한 지분만큼 소액주주가 배당을 더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수준에 못 미칠 경우, 소액 주주인 자녀에게 양도로 증여하는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도 세금은 내야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과 발생원인, 기업 상황과 예상 세금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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