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L기업의 최 대표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오해로 명의신탁주식의 위험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기업 대표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부과되는 세금은 2.2%이며 중과대상일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20%와 일자별 가산세 0.03%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끼리 결혼하거나 주식양도계약의 소급적 실효로 합의해제 된 경우, 명의신탁주식의 실소유자로서 환원 받은 경우 등에는 납세가 면제됩니다.
많은 과점주주들이 간주취득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는 더 큰 위험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명의신탁주식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에는 실질 소유자가 아닌 형식적 명의자를 앞세워 재산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채권에 해당합니다. 현재에는 상법이 개정되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거나 소유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과점주주가 됨으로써 내야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거나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단위를 합하는 것을 피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탈세, 탈루의 수단으로 보며 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엄격한 기준으로 끈질기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도 기업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위험 정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은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와 더불어 과세당국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 행정 시스템인 NTIS를 기반으로 주식이동에 대한 모든 자료를 추적해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에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수탁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여 경영권 간섭행위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해 수탁자가 실소유자를 곤란하게 만들어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주식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를 지원받기 위한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는 방법으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간단한 서류와 국세청 소명자료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원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세금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즉 증자와 배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주식가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자기주식을 매입하는 자사주 매입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계획없이 진행할 경우 자사주 매입 과정에서 취득 목적, 절차, 주식평가 방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당소득세 과세와 자사주 매입의 부인으로 인한 가지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과세당국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복잡한 규정과 법이 얽혀있기에 당장 무리하게 정리할 경우, 기업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제도를 정비하여 오랜 기간을 두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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