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하라

2019-11-04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 50%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며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가 더해질 경우, 65%에 육박하기에 상속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업 승계에 실패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업 승계를 시도조차 못 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상속세 부담 자체만으로 가업 승계를 장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의 부실한 재무구조와 자금 상황, 제도의 미비함 등이 상속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기업일지라도 주식 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지급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상속 등 지분 이동 시점에서 세금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이에 기업에 재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목을 처리하고 적절한 주가 관리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는 수시로 바뀌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증여를 실행해 절세효과를 얻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를 산정할 때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합니다. 일반 법인은 1주당 40%의 순자산가치와 60%의 순손익가치를 합하여 계산합니다. 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업 성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그동안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업의 주식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가업승계나 상속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목적으로 주식을 이동할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이 주식가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2017년 4월부터 개정된 세법은 순자산가치 70%의 하한선이 생겼고, 2018년 4월부터 순자산가치 80%로 하한선이 강화되어 그 이하로 주가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순손익가치를 활용해 주가를 관리하는 일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업 상황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할 경우, 추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다양한 상법상의 근거와 법령기초를 검토해 법인의 정관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무상황과 주주의 인적구성을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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