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구조는 기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회사의 소유권이나 경영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세무 위험인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가업승계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고 사업 자금 운용과 부채, 사업용 수익과 비용, 주식회사일 때 주주 배당, 지분에 대한 대가 지급, 경영 및 보수 등으로 인한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분 구조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기업마다 지분구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대표의 사업 계획, 세법 및 상법 등을 모두 고려한 지분구조를 가져야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개 중소기업 지분구조를 보면 1인 대표가 지분 100%를 소유하거나 특수관계자 지분 배분, 명의신탁주식, 투자율 비례 지분 구성, 직원 스톡옵션 배분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이 대다수인 중소기업은 내부 관리가 소홀한 것은 물론이고 지분구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변동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분구조와 관련된 가업 승계에 관한 문제나 명의신탁주식,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IPO, 기업청산 등의 실질적인 이슈가 발생하거나 가지급금 처리, 이익잉여금 배당, 지분이동 등의 경영상 이슈가 발생할 때는 지분구조를 활용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평가방식이 까다롭고 드물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슈가 있기 전 경영상의 이슈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지분구조를 통한 안정된 경영을 해야 합니다.
지분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분 구조에 따른 지분변동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분변동은 매매, 상속, 증여, 증자, 감자의 방법을 통해 이뤄지지만, 중소기업은 상장 기업과 달리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므로 시가평가 문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기한에 맞춰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문제, 지분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의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인 NTIS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이동 과정에서 적절히 세금신고가 이뤄지고 있는가를 추적관리 하고 있어 과세 요건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일례로 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 주식을 액면가로 매매 한 사실이 국세청에 의해 적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세청으로부터 특수관계자 간의 매매에 해당돼 증여로 추정되고 양도일 때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됨으로 소명을 촉구하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주식을 지분이동 시킬 때는 비상장주식의 정확한 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비상장주식은 거래가 드물기 때문에 적정 평가액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재무상태표 기준의 순자산가치에 가중치 2를 부여하고 손익계산서 기준의 순손익가치에 가중치 3을 부여해 2:3 비율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에 소유부동산이 많을 때는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적합한 지분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기업의 세무 관련 위험에 대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분구조를 정비해야 하며, 시기 상 기업의 주가가 낮게 관리되고 있거나 낮을 경우에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섣불리 진행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분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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