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위탁에도 줄줄 새는 가지급금

2019-12-02

중소기업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1.1%가 세무 조정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은 세법 규정과 처리 능력의 효율성을 높이고 편리한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 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적으로 기장과 세무 조정을 하는 기업은 8.9% 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급금 입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하게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발생하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항목을 말합니다.
 
보통 세무 대리인에게 기장을 위탁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영수증을 모아 세무 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급금의 경우 리베이트,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격 증빙이 불명확하고 대표 또는 특수관계자가 기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활용할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은 지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법은 가지급금을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이자만큼 기업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만큼 이자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중복 부과됩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폐업이나 기업 청산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가능성이 낮아도 기업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가업 승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상속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추정 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집니다.
 
특히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복리로 매년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이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분류되어 투자, 입찰, 납품, 자금 조달 등에 장애가 되고 투자, 사업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없으나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 상여, 배당으로 처리할 경우 큰 금액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금 흐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을 사용할 경우 가지급금의 발생내용을 확인해 전기오류 수정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마땅하지 않을 경우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손금의 귀속 시기에 따른 법인세가 경정 청구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가지급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나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합법적 이어야 하고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에는 기업의 상황을 분석하고 가지급금의 특성, 상법 및 세법의 관련 사항을 자세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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