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줄이려 법인전환 선택하는 개인사업자

2024-10-29

통영에서 생선구이 전문점을 시작해 본점과 분점을 운영 중인 박 대표는 최근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가맹 문의가 끊이지 않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법인전환도 고민하게 됐고, 자산이 늘어나자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다. 결국 박 대표는 사업 형태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 지점을 가맹점으로 돌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개인사업자는 세율 구조에 따라 법인사업자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단순히 세율 구조만으로도 개인사업자는 6~45%, 법인사업자는 9~24%의 세금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연간 과세소득이 2억 원 수준으로 38%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는 41.8%의 세금인 6천만 원 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으로 전환 시 법인세 9%에 해당하여 9.9%의 세금인 2천만 원 안쪽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므로 개인사업자일 때보다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절세하게 된다.

물론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배당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해 개인사업자와 세금 차이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자사주 매입, 배당,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절세 계획을 실현할 수 있고 대외신용도가 높아 투자금 유치가 개인사업자보다 쉽다. 또 사업 확대의 기회가 개인사업보다 많아지고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또는 지분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지원 및 조세특례제도를 통한 상속 및 증여 관련 절세가 가능해 가업승계 시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먼저,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다. 사업의 양수도 없이 개인사업자의 폐업 절차를 마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해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폐업 절차와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를 따르면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가 신규 법인으로 자동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과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규 법인에 이전할 사업용 고정자산이 없는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개인사업자와 신규 법인 간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인 양도를 하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모든 물적·인적 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거래다. 따라서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정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포괄양수도를 위한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진행된다.

포괄양수도 방법은 사업 승계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이 법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가 이월되고, 신규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므로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이 없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이 법인전환을 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의 취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세액 감면 및 이월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을 법인으로 출자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자산과 부채, 사업 규모나 업종을 자세히 검토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며 50% 이상의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고 감면받은 취득세를 환원해야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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