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5억 원 초과 시 성실신고 필요하다

2024-10-29

부동산 경기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이지만, 꼬마빌딩 등 수익형 부동산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높은 소득세율 탓에 고액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2018년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절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하기도 했지만 2012년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신설되며, 비용처리 방식으로 절세 효과를 내기 어려워졌다.

현재 성실신고 대상자는 농업 ·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등 7억5천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많은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 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이 달라지는데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9~2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절세 효과가 커진다. 또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 회수가 용이해진다.

다만 법인 설립 후 5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 또는 전환하며 주식 50% 이상 매각 시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도 다시 과세된다. 또 설립 절차, 지출 증빙 및 관리,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의 사항을 신경 써야 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재무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 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인전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 등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 양수를 통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향후 그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과세이연 당시 출자 또는 양수도한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 양도세가 그대로 과세이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양수도, 세감면포괄양수도,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이 있다. 다만 법인전환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때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한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취득, 보유, 매도 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 개인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고민한다면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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