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42%로 인상되어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나날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와 더불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간접세를 부담해야 하고, 고소득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은 금액의 매출을 보일 때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사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익이 발생하면 대표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것과 법인 운영이 복잡하다는 생각으로 법인전환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서 세금 부담이 큰 경우, 소득이 높은 개인사업자나 소유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또는 고용지원 정책 등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법인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절감 효과입니다. 이외에도 주식 발행, 정관 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활용해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고소득 개인사업자로서 받는 세무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등을 통한 세금 절감과 더불어 대표의 이익 환원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같이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등에 적격 증빙을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큰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6~42%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다가 10~25%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세금 부담이 줄고, 대표의 소득 분산을 통해 소득세 절감도 가능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일반 사업 양수도입니다. 이는 개인 사업을 신설 법인에 매각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적은 개인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조세 혜택을 주지 않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자산과 부채의 규모가 크면 포괄 양수도와 현물 출자의 방법을 활용하면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 되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계획 없이 법인 전환을 할 경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의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절차는 간편하지만, 조세혜택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세감면사업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방법으로 세제혜택이 부족하지만 절차가 간단해 부동산 비중이 낮을 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물 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로 출자해 조세혜택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처리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통합 등의 법인 전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업종별 법인전환에 따른 주의점을 확실히 인지한 후 접근해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할 때에는 이해득실을 잘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법인세, 주식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등 절세혜택을 볼 수 있고 사업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와 그에 따른 불이익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세청이 법인으로 전환한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세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세금 문제와 중소기업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 등의 포괄적인 부분을 고려해 법인 전환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법인 전환 시 요건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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