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OECD국가 중 5위이며 지난해 삼성전자가 납부한 법인세는 1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서며 법인세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전년보다 10% 상승했으며 4대 보험료 증가, 근로자에 대한 복지 확대 등의 정책으로 인하여 기업의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업은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무턱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기업의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고 원하는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욱이 시설이나 사업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도 실현 불가능합니다. 또한 합법적인 세금을 절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은 정부의 지원제도와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통해 조세, 관세, 인력,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사업에 관한 신청자격을 우대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해 기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도입할 경우 연구 및 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고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 연구나 개발 용품을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때 80%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과 연구원 병역특례를 지원받을 수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지원제도,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 자금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자격에 준하는 소정의 연구전담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해야 하고 소기업은 3명,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연구전담 요원이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근무한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공간은 소기업일 경우 파티션, 책장 등을 활용해 다른 부서와 구별된다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유지관리는 까다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연구개발 활동 보고의 누락이나 변경사항 미신고에 해당할 경우, 연구소 인정 취소 및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지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합니다.
따라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립 이후에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계획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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