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설립 초기부터 상품 개발과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금 조달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지만 시기마다 부과되는 세금과 부족한 인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술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부수적인 여건 탓에 실현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인정하고 우대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2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기업 대표는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의 설립 요건이 달라질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경우에도 해당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 분야, 기업부설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화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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