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1981년에 제정된 이래 많은 중소기업에서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유망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신설했고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R&D 지원 외에도 성과분석을 통해 혁신적인 성과를 내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전망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해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와 인력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 등의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연구원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및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해 수입한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연구원의 병역특례 등 인력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정부 및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라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부설연구소는 특허권을 자본화하는데 필요한 첫번째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자본화는 대표 또는 주주 등이 소유한 특허기술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위험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개선시켜 금융권 자금 조달이나 공공기관 입찰 등에 유리해지고 효과적인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활용되는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과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시설 등의 신고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 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연구원 이직, 본점이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당시와 달리 변경될 경우, 대표자와 상호변경이 있을 경우, 업종 변화, 매출액, 자본금 변화, 연구 분야의 변화,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면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등의 부가사항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기업 제도와 재무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용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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