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이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보통은 비교적 관리가 쉬운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지만, 사업 규모와 세금 부담이 확대되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로는 '세금'을 꼽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법인세의 신고 기한은 결산법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결산법인이 많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다음 해의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 그중에서 매출액이 큰 성실신고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단순히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보자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적다.
하지만 과세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2023년도 과세 연도 기준으로 법인세는 9~24%, 종소세는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2억 원이라고 한다면 법인세는 9%, 종합소득세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근로소득을 분산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또한 가업승계 시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은퇴 계획까지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도 법인 전환이 가진 장점이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5억 원 이상 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 있고, 많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개인사업자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면, 법인으로 전환할지라도 3년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황을 분석해 법인 전환 시기를 결정짓는 것이 좋다.
일례로 개인 임대 사업을 오랫동안 영위했던 이 대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지는 탓에 5년 전 법인 임대사업자로 전환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 후 매년 6천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대 사업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일반 사업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취득세가 모두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다. 이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되고 부동산 취득세는 75% 감면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개인사업자보다 낫다고 할 수는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와 경영의 구분도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식 50% 이상을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감면받은 취·등록세도 환원해야 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법인 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URL : https://www.etnews.com/20240618000322
출처 :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