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형식적인 명의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7명을 주주로 내세워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고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인 이상일 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 많다.
이후 상법 개정으로 발기인 제한 규정이 삭제됐고, 2014년부터 차명거래 금지법이 시행되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명의신탁 행위가 불법이 됐다. 즉,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 과정에서 과세 문제나 경영권 간섭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업을 하는 P 사의 윤 대표는 법인 설립 당시 상법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으로 법인을 설립했다. 주식 지분은 윤 대표 44%, 발기인 최 씨 31%, 발기인 김 씨 25%였다. 이후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됐으며, 크게 성장했다. 그러나 25%의 지분을 가진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고, 그의 유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해 회사 지분을 요구해왔다.
재산권과 경영권 분쟁은 기업에 끊이지 않는 이슈다. 일단 분쟁이 일어나면, 각종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을 내세워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명의신탁한 내용을 투명하게 노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었다는 해명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편법증여나 탈세 정황을 추적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명의신탁한 주식은 상속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가산세 등 세금 문제를 발생시킨다. 경영권 또는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문제가 되기도 한다.
특히 법인 설립 초기에는 주식평가액이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적다. 하지만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했다면, 증여세는 몇십 배 증가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도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대법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실질주주의 주주권 행사 여부에 대해 기존 판례를 변경해 실질적인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주권리를 주장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명의수탁자의 신용 불량으로 주식이 압류되거나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 또한 P 사의 사례처럼 명의수탁자가 사망해 그의 가족에게 상속된다면 소송을 통해 환원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과거 발기인수 규정에 따라 조세회피 목적 없이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라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비교적 간소화된 절차와 서류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필수 제출서류가 부실하거나 명의수탁자와의 관계가 어긋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자사주 매입, 불균등 감자, 지식재산권 자본화, 양도거래법 등의 환원 등이 있다. 다만, 복잡한 세무 검증 절차와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기업 상황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URL : https://www.etnews.com/20240105000131
출처 : 출처 ⓒ 전자신문인터넷(http://www.etnews.com),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