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성공적인 법인전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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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의 세금 부담 격차가 확대되면서, 많은 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전략적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최고 45%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최대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는 더욱 크다.

외식업체 운영자 A 씨의 사례는 법인전환의 효과를 잘 보여준다. 연 매출 10억 원의 식당 체인을 운영하며 개인사업자로서 높은 세금을 부담하다가, 법인전환 후 연간 4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도 용이해졌다.

제조업체 운영자 B 씨는 사업용 부동산이 많아 법인전환을 고민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을 통해 전환을 진행했고,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이연 혜택을 받아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개인사업자 폐업 후 신규 법인 설립, 둘째,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한 전환, 셋째, 현물출자를 통한 전환이다.

각 방식은 사업 규모와 보유 자산에 따라 장단점이 있다. 포괄양수도 방식은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할 수 있어 선호된다.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소득세 이연,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이 있다. 다만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현물출자 방식은 부동산이나 유형자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 감면과 이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산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선호한다.

법인전환의 장점은 세금 절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대외 신용도 향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유한책임으로 인한 위험 관리가 가능하며, 가업승계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법인 설립 후 5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거나 50% 이상의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받았던 세제 혜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보유 자산과 부채 현황, 사업 규모,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전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법인전환은 이제 성장하는 개인사업자의 필수 고려 사항이 되었다. 단순한 형태 변경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선택으로 접근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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